법인통장개설 서류 잊지 말아야 할 것
법인 사업체를 차린 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법인통장개설이 아닐까요? 법인통장개설 서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각종 비용처리도 전부 법인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통장을 만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인통장개설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통장개설 서류
가장 기본적인 필요서류로는 3개월 이내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세금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통장과는 달리 개설에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되는데요. 이는 통장개설 심사를 본점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방문 시 최소 2~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절차
법인 명의의 통장은 원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개설 시에는 계속 거래를 할 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가까운 은행이 좋겠죠.
대리인을 통해 법인통장 개설하기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 방문해 통장 개설을 하려고 한다면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입출금 통장 개설에 대한 업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뱅킹 업무 및 otp 발급 등 필요 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에 별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바로 처리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